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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FL EXPRESS SERVICE

KFL EXPRESS PARIS OFFICE

주소 : 22 RUE GINOUX

           75015 PARIS

전화번호 : 09 77 51 65 87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E-mail : express@kflnetwork.com

MAX BOX SIZE             : LENGTH + WIDTH + HEIGHT <  159 cm

MAX BOX WEIGHT      : 1BOX당 최대 25kg 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운임은 파리 사무실로(09 77 51 65 87 또는 express@kflnetwork.com) 문의 바랍니다.

**KFL 제공 박스**

박스 타입 (크기 cm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준중량             

1) MINI     (35*23*25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~   5 KG                

2) TYPE A (40*30*27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~   7 KG                

3) TYPE B (50*40*40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~ 16 KG                

4) TYPE C (60*40*40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~ 20 KG              

 

**캐리어 화물 택배 진행**

 

1) 일반 택배처럼 실중량/부피중량 중에 더 무거운걸로 금액산정( 25KG MAX )

 

2) 캐리어 HANDLING SURCHARGE  : 캐리어 당 40  추가

예) 가로세로높이가 40*30*60인 캐리어의 무게가 10kg인 경우

부피무게 : 0.4 x 0.3 x 0.6 x 200 =14.40

부피무게가 실 중량보다 크므로

15kg 운임료 + Handling surcharge 40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캐리어 또는 부정형 택배의 경우 우체국 택배가 아닌 경동택배로 출고됩니다.

 

* 목록 통관 가능 물품

1:주방용품(종이류),  2 : 인쇄,서적물 ,  3 : 의류 ,  4 : 신발류 ,  5 : 가구 및 조명기구 ,  6 : CD

​이외 모든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입니다.

 

*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

 

1. 의약품

2. 한약재

3. 야생동물 관련 제품

4.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 물품

5. 건강 기능 식품

6.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

7. 식품류 / 과자류

8. 화장품 (기능성 화장품/태반함유 화장품/스테로이드제 함유 

 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 함)

9. 전자 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 3-3조 3항에 따라

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

10. 통관 목록 중 품명, 규격, 수량,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
11.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

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

 

미화 150불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개인 및 목록 통관 가능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이 통관을 통해 관, 부가세 대상이 됨

주의 사항 !! 택배 접수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!!

 

1) 개인통관 고유부호 해당화물 : 일반통관 화물 (수입신고 대상)

 화장품

 식품(먹는것,차, 음료수, 와인 등 식품전반)

 의약품 (컨택트렌즈, 여성용품 포함)

 택배 총 물품 가격이 면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

-> 국제택배 면세가격은 물건 가격(신고가) + 운송비 합산 Usd 150 까지 (약 17 만원)

 

2)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방법

 수취인(받으실분)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함

https://p.customs.go.kr 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가능(컴퓨터로발급)

 물품 접수시에 고유번호를 함께 접수시 통관 지연없이 진행되나,

고유번호 없이 진행시 한국세관에서 수취인 연락 후 번호 받을때까지 통관및 배송지연됨

 

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세관 공문

 

개인통관고유부호(https://p.customs.go.kr) 발급 방법 (클릭 !)

 

 

3) 선적 금지물품 및 제한 용량

 스프레이 선적 불가

 향수 용량 상관 없이 선적 불가 

 주류는 1 병까지 (와인 1 병 1000ml 까지) : 관, 부가세 이외에 주류관련 세금 추가 발생

 의약품 3 달치 이상의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(의약품, 건강식품 개인 자가소비용 6개까지로 제한)

 유리제품, 도자기류, 화장품, 과자, 중고 가전제품 등 파손 및 훼손 우려의 제품은 집하 금지 품목

(파손이나 훼손시 국내외 보상 불가)

 파손 우려 상품 : 파손으로 인해 타 상품을 오염,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품

(유리병, 도기상품, 액자, 벽시계)

 물품가 300 만원 (약 2000 유로 이상) 을 초과하는 고가의 화물

 화폐성 상품 (유가증권, 현금, 카드 등)

 액상 상품 : 액상 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 단위의 상품 (PET, 팩에 담긴 유제품, 꿀, 간장, 기름, 액젓, 음료 등 액상 전 상품)

 원본 상품 : 분실이나 훼손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무형의 2차 손해 발생 우려 상품

(계약서, 정보가 있는 USB/외장하드, 필름, 원고, CD 등)

 중고 가전 (중고 PC) : 원 박스 포장준수가 어렵고 사고 발생시 운송간 훼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

(중고 악기, 중고 PC, 중고 전자상품, 중고 토너 등)

 

4)  검역대상 화물 (검역비 추가발생)

 

-  식물 검역대상

  • 견과류

  • 말린과일

  • 후추나 고추가루

  • 허브차(녹차/홍차제외) : 차류의 경우 세율이 다소 높을 수 있음

  • 꽃씨등 씨앗류

  • 바닐라빈

  • 마늘가루나 기타 향신료 가루

 

-  동물 검역대상

  • 소세지,말린육포

  • 분유/우유

  • 푸아그라,치즈 등

  • 강아지사료,  강아지 간식 ( 강아지 사료등의 경우는 대부분 검역 불합격 대상으로 폐기됨)

 

 

5) 보내는 물품 상세 기입 필요

 새상품의 경우 : 품명/ 브랜드명/용량/1 개당 가격/ 총 개수

(예 : 초컬릿/Milka/100g/ 3 유로 / 5 개)

핸드크림/ BIODERMA/ 30ML/5 유로 / 2 개)

 새상품의 경우 동일한 상품에 한해 6 개까지만 담을 수 있으며, 구매하신 가격을 적어야 함.

 중고물품의 경우도 금액은 임의로 작성해야 하며, 품명 및 총 개수 기재 요망

-> 단, 중고 상품중 명품의 경우,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고가로 작성해야 함. 추후, 세관에서 가격자료 요청할 수 있음

 

6) 최대 적재용량 : 최대 1 Box 당 25KG

 

 

7) 적재박스 : BOX 는 택배비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나 교환/환불/변경이 불가하므로 신중히 선택해주세요 ^^ (기본가격에서 추가 1KG 당 5 유로씩 추가됨)

 

 

8) 귀국 이사용 택배 발송의 경우 

 해외 거주 3개월 이상 해당자

 사용했던 물품만 발송 가능 (새 상품은 100% 세금 부과 대상)

 사용했던 물품에 한해서 면세 범위가 일반보다 상당히 넓음

 본인이 귀국하는 경우에 가능

 이사화물 통관비 15 EURO 추가

 귀국 후 세관에 관련 서류 제출후에 물건 수령

 관련서류 : 이사물품 신고서 / 사유서 / 여권사본 / 출입국 증명서

(택배를 부치고 본인이 입국하기 전까지 수입통관이 보류되며, 창고료 발생 우려가 있음)

 

10) 집하 금지 물품 접수 관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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